저는 아파트만 인테리어를 해봤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1~2주전에 꼭 방문해주세요. 방문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인테리어를 위해 사전에 해야될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십니다.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꼭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제가 인테리어를 진행한 아파트는 1. 입주민 동의서, 2. 보양작업, 3. 공사안내문 부착 이렇게 3가지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용료에 대해 말씀해주는데 인테리어 할때 승강기를 많이 사용하니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5만원 지불하였습니다.
1. 반셀프 인테리어 1주일전에 해야할 일 : 입주민 동의서
아파트라면 인테리어 하기 전에 꼭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민 동의서를 받는 일입니다. 보통 1주일에서 2주일전에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마다 동의를 얻어야하는 세대의 수가 다릅니다. 본인의 라인 또는 옆라인 세대의 50%이상을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안내해줍니다. 한 동에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집들은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만, 저희집은 한동에 88세대가 있는데 이중 50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바로 입주민 동의서 대행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업체는 몇세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15만원이었습니다. 보통 입주민 동의서에 서명 받으러갈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뭐라도 사들고가는데, 80세대에 뭐라도 사가려고하면 그 돈과 시간으로 차라리 업체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한 업체로부터 1주일전에 현장주소, 입주자,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작성해서 드리니 2일정도 지나서 바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총 2틀에 걸쳐서 작업을 해주셨고, 서명받은것을 사진찍어서 저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업체를 통해서 입주민 동의서를 받는 경우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 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방문하여 안내사항을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공사 신고서도 직접 작성해주고 공사 안내문도 업체에서 작성하여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소음 공사는 언제쯤이냐고 물어보는데 보통 철거와 샤시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므로 일정을 말해주면 맞게끔 작성해줍니다.
공사 직전에 관리사무소에가서 확인차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근접 세대(옆집, 아랫집, 윗집)는 롤케이크와 종량제 봉투를 사들고가서 얼굴뵙고 인사드리고 인테리어 진행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굉장히 소음이 심하므로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수가 40세대 이상 넘어간다면 업체에 의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반셀프 인테리어 하루전에 해야할 일 : 엘리베이터 보양작업
관리사무소에서 인테리어 공사시 시멘트 등 엘리베이터의 오염과 파손을 방지하기위해 보양작업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맞는 보양재를 보유하고 있는곳이 있는데, 구매해서 부착하기만 하면됩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는 따로 보양재를 구매 후 맞게 잘라서 부착하여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처음하는 사람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마침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준 업체에서 보양작업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보양작업까지 의뢰하였습니다.
보양작업은 엘리베이터의 절반(손잡이 높이까지)만 보양하는 하프보양 방식으로 하기로하였고, 8만원이었습니다. 보양작업은 아파트 규정에 따라 어느정도 수준까지 보양을 해야되는지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의뢰를 하셔야됩니다. 준보양이란 하프보양에 한쪽 벽면 천정높이까지 시공하는겁니다. 그리고 전체보양은 천정높이까지 모두 보양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사 직전에만 보양작업이 완료되면 되기때문에 보통 하루전날에 하면됩니다. 업체에서도 하루전날에 보양작업을 완료하여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일처리를 아주 잘 해주셨고, 인테리어 직전 1주일이 가장 바쁜데 업체에 의뢰해서 입주민 동의서 같은거에 신경을 덜썼습니다. 보양지는 공사 끝나고 직접 뜯으셔서 폐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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